2024.05.19 (일)
‘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’에 대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(안)(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)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 이전에라도 화장품 업계가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준수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.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주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. <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5월 31일 기사 ‘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?’ 참조 https://cosmorning.com/news/article.html?no=40200 >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· www.mfds.go.kr )는 “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·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(안)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”라고 밝혔다. 이와 함께 식약처는 “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·산업계·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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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: 2024년 05월 18일 16시 06분